도로 시설물 상습 절도 40대 징역 6월
입력 2022.10.29 (21:36)
수정 2022.10.2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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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도로 시설물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도로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것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 대구와 고령, 칠곡 등에서 8차례에 걸쳐 도로 가드레일과 표지판 등 천여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도로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것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 대구와 고령, 칠곡 등에서 8차례에 걸쳐 도로 가드레일과 표지판 등 천여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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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시설물 상습 절도 40대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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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29 21:36:12
- 수정2022-10-29 21:38:53
대구지방법원은 도로 시설물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도로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것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 대구와 고령, 칠곡 등에서 8차례에 걸쳐 도로 가드레일과 표지판 등 천여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도로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것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 대구와 고령, 칠곡 등에서 8차례에 걸쳐 도로 가드레일과 표지판 등 천여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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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기자 truep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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