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도로 어리목 입구 주·정차 금지…CCTV 설치
입력 2022.10.31 (07:56)
수정 2022.10.3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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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도로 어리목 입구가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지정됩니다.
제주시는 어리목 입구 일대에 가을 단풍과 겨울 설경을 보기 위한 관광객과 탐방객이 몰리며 불법 주정차로 교통정체가 이뤄지고 있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2월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어리목 입구 일대에 가을 단풍과 겨울 설경을 보기 위한 관광객과 탐방객이 몰리며 불법 주정차로 교통정체가 이뤄지고 있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2월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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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도로 어리목 입구 주·정차 금지…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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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31 07:56:09
- 수정2022-10-31 08:21:49
1100도로 어리목 입구가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지정됩니다.
제주시는 어리목 입구 일대에 가을 단풍과 겨울 설경을 보기 위한 관광객과 탐방객이 몰리며 불법 주정차로 교통정체가 이뤄지고 있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2월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어리목 입구 일대에 가을 단풍과 겨울 설경을 보기 위한 관광객과 탐방객이 몰리며 불법 주정차로 교통정체가 이뤄지고 있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2월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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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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