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수 선거 관련 돈뭉치 보관한 50대 징역 8개월

입력 2022.10.31 (08:01) 수정 2022.11.0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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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 6·1지방선거 장수군수 선거와 관련해 '선거용 돈뭉치'를 보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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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군수 선거 관련 돈뭉치 보관한 50대 징역 8개월
    • 입력 2022-10-31 08:01:02
    • 수정2022-11-01 09:18:03
    뉴스광장(전주)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 6·1지방선거 장수군수 선거와 관련해 '선거용 돈뭉치'를 보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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