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수사 대상”…‘셀프 수사’ 논란

입력 2022.11.02 (21:28) 수정 2022.11.0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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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또 한 가지, 이번 참사 책임의 한 축으로 드러난 경찰이 스스로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야당에선 "경찰도 수사대상이다", "특검을 해야한다"고도 주장하는데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112신고 묵살은 빙산의 일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전면적 진상 규명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셀프 수사' 문제점도 제기했습니다.

112 녹취록 공개로 부실 대응이 드러난 경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제대로 수사하겠느냐는 겁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경찰이 수사의 주체이면서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국정조사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 주장도 나왔습니다.

경찰뿐 아니라 검찰도 수사가 아니라 은폐를 할 거라는 겁니다.

정의당에서도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수사 대상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원내대표 : "원인 규명의 책임을 더는 정부에 맡길 수 없습니다. 철두철미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에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특위를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한 방향입니다. 책임자 문책은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거기에 근거해 진행돼야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행안부와 경찰, 서울시의 부실 대응에 대해 감사원이 특정 감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감사원은 사고 발생 약 2주 만에 특감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찰이 스스로 112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여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윤대민/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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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도 수사 대상”…‘셀프 수사’ 논란
    • 입력 2022-11-02 21:28:07
    • 수정2022-11-02 22:32:49
    뉴스 9
[앵커]

또 한 가지, 이번 참사 책임의 한 축으로 드러난 경찰이 스스로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야당에선 "경찰도 수사대상이다", "특검을 해야한다"고도 주장하는데 여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112신고 묵살은 빙산의 일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전면적 진상 규명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셀프 수사' 문제점도 제기했습니다.

112 녹취록 공개로 부실 대응이 드러난 경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제대로 수사하겠느냐는 겁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경찰이 수사의 주체이면서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국정조사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 주장도 나왔습니다.

경찰뿐 아니라 검찰도 수사가 아니라 은폐를 할 거라는 겁니다.

정의당에서도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수사 대상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원내대표 : "원인 규명의 책임을 더는 정부에 맡길 수 없습니다. 철두철미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에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특위를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한 방향입니다. 책임자 문책은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거기에 근거해 진행돼야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행안부와 경찰, 서울시의 부실 대응에 대해 감사원이 특정 감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감사원은 사고 발생 약 2주 만에 특감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찰이 스스로 112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여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윤대민/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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