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확인 의무화’ 제도화…“베끼기 용역 근절”

입력 2022.11.03 (07:57) 수정 2022.11.03 (08: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기관의 연구 용역 결과가 거의 비슷하거나 다른 지역 보고서와 똑같은 이른바 '베끼기 용역'에 대한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제주도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도의회에 '학술용역 관리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주관 부서장이 용역 결과 평가 시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고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표절 확인 의무화’ 제도화…“베끼기 용역 근절”
    • 입력 2022-11-03 07:57:49
    • 수정2022-11-03 08:14:17
    뉴스광장(제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기관의 연구 용역 결과가 거의 비슷하거나 다른 지역 보고서와 똑같은 이른바 '베끼기 용역'에 대한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제주도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도의회에 '학술용역 관리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주관 부서장이 용역 결과 평가 시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고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