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

입력 2022.11.03 (22:07) 수정 2022.11.0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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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MBN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고의로 비위 행위를 했고, 그 방법과 내용을 볼 때 언론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임직원을 동원해 자본금을 편법 충당해 2020년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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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
    • 입력 2022-11-03 22:07:00
    • 수정2022-11-03 22: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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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MBN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고의로 비위 행위를 했고, 그 방법과 내용을 볼 때 언론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임직원을 동원해 자본금을 편법 충당해 2020년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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