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
입력 2022.11.03 (22:07)
수정 2022.11.0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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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MBN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고의로 비위 행위를 했고, 그 방법과 내용을 볼 때 언론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임직원을 동원해 자본금을 편법 충당해 2020년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고의로 비위 행위를 했고, 그 방법과 내용을 볼 때 언론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임직원을 동원해 자본금을 편법 충당해 2020년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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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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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3 22:07:00
- 수정2022-11-03 22:39:57
서울행정법원은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MBN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고의로 비위 행위를 했고, 그 방법과 내용을 볼 때 언론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임직원을 동원해 자본금을 편법 충당해 2020년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고의로 비위 행위를 했고, 그 방법과 내용을 볼 때 언론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임직원을 동원해 자본금을 편법 충당해 2020년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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