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참전 유공자 수당 최대 20만 원 인상 추진
입력 2022.11.03 (22:12)
수정 2022.11.0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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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참전 유공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개정안은 기존에 월 20만 원인 참전 명예수당을 월남 참전 유공자는 30만 원으로, 6·25 참전 유공자는 4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에서 20만 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도 기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인상된 수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기존에 월 20만 원인 참전 명예수당을 월남 참전 유공자는 30만 원으로, 6·25 참전 유공자는 4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에서 20만 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도 기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인상된 수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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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군, 참전 유공자 수당 최대 20만 원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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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3 22:12:58
- 수정2022-11-03 22:16:15
화천군이 참전 유공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개정안은 기존에 월 20만 원인 참전 명예수당을 월남 참전 유공자는 30만 원으로, 6·25 참전 유공자는 4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에서 20만 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도 기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인상된 수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기존에 월 20만 원인 참전 명예수당을 월남 참전 유공자는 30만 원으로, 6·25 참전 유공자는 4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에서 20만 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도 기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인상된 수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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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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