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영농 폐기물 수거 보상금제 시행
입력 2022.11.04 (08:04)
수정 2022.11.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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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다음 달까지 두 달 동안을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수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수거 보상금은 재활용 가능한 품목에 한해 폐비닐은 킬로그램 당 80원에서 백60원, 농약병과 봉지는 한 개에 80원씩입니다.
별도 처리가 필요한 폐 부직포와 차광막, 반사 필름 등은 각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에 배출하면 무상 수거합니다.
소각이나 투기, 매립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수거 보상금은 재활용 가능한 품목에 한해 폐비닐은 킬로그램 당 80원에서 백60원, 농약병과 봉지는 한 개에 80원씩입니다.
별도 처리가 필요한 폐 부직포와 차광막, 반사 필름 등은 각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에 배출하면 무상 수거합니다.
소각이나 투기, 매립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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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영농 폐기물 수거 보상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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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4 08:04:00
- 수정2022-11-04 09:10:14
전라북도는 다음 달까지 두 달 동안을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수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수거 보상금은 재활용 가능한 품목에 한해 폐비닐은 킬로그램 당 80원에서 백60원, 농약병과 봉지는 한 개에 80원씩입니다.
별도 처리가 필요한 폐 부직포와 차광막, 반사 필름 등은 각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에 배출하면 무상 수거합니다.
소각이나 투기, 매립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수거 보상금은 재활용 가능한 품목에 한해 폐비닐은 킬로그램 당 80원에서 백60원, 농약병과 봉지는 한 개에 80원씩입니다.
별도 처리가 필요한 폐 부직포와 차광막, 반사 필름 등은 각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에 배출하면 무상 수거합니다.
소각이나 투기, 매립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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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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