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혐의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무죄’
입력 2022.11.04 (08:44)
수정 2022.11.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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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이 제기된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에게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운전기사였던 63살 A 씨에게 폭언을 하고 업무 외 허드렛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김 전 총장이 A 씨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으로 업무를 강요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에게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운전기사였던 63살 A 씨에게 폭언을 하고 업무 외 허드렛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김 전 총장이 A 씨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으로 업무를 강요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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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기사 갑질 혐의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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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4 08:44:04
- 수정2022-11-04 09:03:31
갑질 의혹이 제기된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에게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운전기사였던 63살 A 씨에게 폭언을 하고 업무 외 허드렛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김 전 총장이 A 씨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으로 업무를 강요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에게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운전기사였던 63살 A 씨에게 폭언을 하고 업무 외 허드렛일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김 전 총장이 A 씨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권한으로 업무를 강요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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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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