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현금 매수 혐의 전 수협조합장 집행유예 1년

입력 2022.11.04 (21:51) 수정 2022.11.0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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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 3단독은 선거를 잘 부탁한다며 조합 대의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전 부산시수협 조합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시수협 전 조합장은 지난 2월, 상임 이사 선거를 앞두고 인사추천위원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상임 이사를 선거에서 밀어 달라며 현금 3백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위원이 금전을 돌려줬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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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의원 현금 매수 혐의 전 수협조합장 집행유예 1년
    • 입력 2022-11-04 21:51:47
    • 수정2022-11-04 21:59:04
    뉴스9(부산)
부산지법 형사 3단독은 선거를 잘 부탁한다며 조합 대의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전 부산시수협 조합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시수협 전 조합장은 지난 2월, 상임 이사 선거를 앞두고 인사추천위원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상임 이사를 선거에서 밀어 달라며 현금 3백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위원이 금전을 돌려줬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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