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현금 매수 혐의 전 수협조합장 집행유예 1년
입력 2022.11.04 (21:51)
수정 2022.11.04 (2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3단독은 선거를 잘 부탁한다며 조합 대의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전 부산시수협 조합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시수협 전 조합장은 지난 2월, 상임 이사 선거를 앞두고 인사추천위원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상임 이사를 선거에서 밀어 달라며 현금 3백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위원이 금전을 돌려줬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시수협 전 조합장은 지난 2월, 상임 이사 선거를 앞두고 인사추천위원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상임 이사를 선거에서 밀어 달라며 현금 3백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위원이 금전을 돌려줬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의원 현금 매수 혐의 전 수협조합장 집행유예 1년
-
- 입력 2022-11-04 21:51:47
- 수정2022-11-04 21:59:04
부산지법 형사 3단독은 선거를 잘 부탁한다며 조합 대의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전 부산시수협 조합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시수협 전 조합장은 지난 2월, 상임 이사 선거를 앞두고 인사추천위원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상임 이사를 선거에서 밀어 달라며 현금 3백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위원이 금전을 돌려줬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시수협 전 조합장은 지난 2월, 상임 이사 선거를 앞두고 인사추천위원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상임 이사를 선거에서 밀어 달라며 현금 3백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위원이 금전을 돌려줬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