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사항 미신고 집중 단속
입력 2022.11.07 (07:43)
수정 2022.11.0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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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늘(7일)부터 이달 말까지 어선 승선원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일부 어선에서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파악이 어려운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불시 검문검색이나 장기간 승선원 변동 신고가 없는 어선을 선별해 단속이 이뤄지며 적발시 최고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번 단속은 일부 어선에서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파악이 어려운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불시 검문검색이나 장기간 승선원 변동 신고가 없는 어선을 선별해 단속이 이뤄지며 적발시 최고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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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사항 미신고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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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7 07:43:31
- 수정2022-11-07 07:49:44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늘(7일)부터 이달 말까지 어선 승선원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일부 어선에서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파악이 어려운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불시 검문검색이나 장기간 승선원 변동 신고가 없는 어선을 선별해 단속이 이뤄지며 적발시 최고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번 단속은 일부 어선에서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파악이 어려운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불시 검문검색이나 장기간 승선원 변동 신고가 없는 어선을 선별해 단속이 이뤄지며 적발시 최고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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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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