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서 흡연 등 불법행위 과태료 크게 올라
입력 2022.11.07 (07:47)
수정 2022.11.0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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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달부터 국립공원에서 흡연, 음주 등 불법 적발 사범에 대한 과태료가 크게 오릅니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이전에는 횟수에 따라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렸지만 이제는 첫 적발 때부터 6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대피소와 탐방로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나 인화 물질을 소지하는 경우도 과태료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이전에는 횟수에 따라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렸지만 이제는 첫 적발 때부터 6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대피소와 탐방로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나 인화 물질을 소지하는 경우도 과태료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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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서 흡연 등 불법행위 과태료 크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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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7 07:47:14
- 수정2022-11-07 08:41:16
최근 정부가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달부터 국립공원에서 흡연, 음주 등 불법 적발 사범에 대한 과태료가 크게 오릅니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이전에는 횟수에 따라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렸지만 이제는 첫 적발 때부터 6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대피소와 탐방로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나 인화 물질을 소지하는 경우도 과태료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이전에는 횟수에 따라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렸지만 이제는 첫 적발 때부터 6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대피소와 탐방로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나 인화 물질을 소지하는 경우도 과태료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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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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