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춘천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입력 2022.11.07 (07:54)
수정 2022.11.0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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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이달(11월) 25일까지 '춘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일제 단속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건을 팔지도 않고 상품권을 환전해주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춘천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부정유통행위에 대해선 가맹점 등록 취소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춘천시는 사안이 심각할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건을 팔지도 않고 상품권을 환전해주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춘천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부정유통행위에 대해선 가맹점 등록 취소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춘천시는 사안이 심각할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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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춘천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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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7 07:54:31
- 수정2022-11-07 07:59:05
춘천시는 이달(11월) 25일까지 '춘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일제 단속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건을 팔지도 않고 상품권을 환전해주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춘천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부정유통행위에 대해선 가맹점 등록 취소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춘천시는 사안이 심각할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건을 팔지도 않고 상품권을 환전해주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춘천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부정유통행위에 대해선 가맹점 등록 취소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춘천시는 사안이 심각할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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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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