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영구 화장 시술 의료행위 보기 어려워”
입력 2022.11.07 (08:32)
수정 2022.11.0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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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무면허로 반영구 화장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43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반영구 화장 시술의 경우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 행위로 보기 어렵고, 염료 등으로 인한 부작용은 생산 유통 과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4년부터 5년여간 자신의 미용학원에서 눈썹과 입술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반영구 화장 시술의 경우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 행위로 보기 어렵고, 염료 등으로 인한 부작용은 생산 유통 과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4년부터 5년여간 자신의 미용학원에서 눈썹과 입술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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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반영구 화장 시술 의료행위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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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7 08:32:37
- 수정2022-11-07 08:43:17

청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무면허로 반영구 화장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43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반영구 화장 시술의 경우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 행위로 보기 어렵고, 염료 등으로 인한 부작용은 생산 유통 과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4년부터 5년여간 자신의 미용학원에서 눈썹과 입술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반영구 화장 시술의 경우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 행위로 보기 어렵고, 염료 등으로 인한 부작용은 생산 유통 과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4년부터 5년여간 자신의 미용학원에서 눈썹과 입술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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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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