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입력 2022.11.07 (08:34) 수정 2022.11.0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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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내년 2월까지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대상은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밤샘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입니다.

청주시는 이번 단속은 주택가 주변에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의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악취 발생,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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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 입력 2022-11-07 08:34:03
    • 수정2022-11-07 08:43:17
    뉴스광장(청주)
청주시는 내년 2월까지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대상은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밤샘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입니다.

청주시는 이번 단속은 주택가 주변에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의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악취 발생,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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