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은 했지만…‘생활임금제’ 추진 지지부진
입력 2022.11.07 (19:06)
수정 2022.11.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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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 소득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한 기준임금을 '생활임금'이라고 하는데요.
대구·경북은 제도 도입도 전국에서 가장 늦은데다가, 임금 수준과 대상마저도 미정이어서 근로자 권익보호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40대 권모 씨, 기간제 근로자다보니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시간당 9천 160원, 월급은 2백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권모 씨/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 "근근이 한 달 한 달 살아가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물가도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아이도 키워야 되고... 녹록지 않습니다."]
반면,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월급은 2백 20여만 원 수준, 권 씨보다 20% 정도 더 많습니다.
생활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생활임금은 가계지출과 주거비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보다 10~20% 더 높게 결정되는데,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경북을 뺀 모든 지자체가 시행중입니다.
경북도는 올해 초에야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임금 수준과 대상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경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첫 도입이다 보니까 분석을 많이 하고 용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조례를 도입하긴 했지만, 예산 때문에 내후년에야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원호/기본소득당 대구경북 위원장 : "생활임금이 도입된 지역과 대구, 경북은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차이가 계속 발생되면서 차별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 꼴지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도 시행마저 시간을 끌면서 대구·경북의 실질적 소득 보장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김지현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 소득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한 기준임금을 '생활임금'이라고 하는데요.
대구·경북은 제도 도입도 전국에서 가장 늦은데다가, 임금 수준과 대상마저도 미정이어서 근로자 권익보호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40대 권모 씨, 기간제 근로자다보니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시간당 9천 160원, 월급은 2백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권모 씨/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 "근근이 한 달 한 달 살아가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물가도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아이도 키워야 되고... 녹록지 않습니다."]
반면,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월급은 2백 20여만 원 수준, 권 씨보다 20% 정도 더 많습니다.
생활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생활임금은 가계지출과 주거비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보다 10~20% 더 높게 결정되는데,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경북을 뺀 모든 지자체가 시행중입니다.
경북도는 올해 초에야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임금 수준과 대상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경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첫 도입이다 보니까 분석을 많이 하고 용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조례를 도입하긴 했지만, 예산 때문에 내후년에야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원호/기본소득당 대구경북 위원장 : "생활임금이 도입된 지역과 대구, 경북은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차이가 계속 발생되면서 차별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 꼴지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도 시행마저 시간을 끌면서 대구·경북의 실질적 소득 보장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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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1-07 20: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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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 소득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한 기준임금을 '생활임금'이라고 하는데요.
대구·경북은 제도 도입도 전국에서 가장 늦은데다가, 임금 수준과 대상마저도 미정이어서 근로자 권익보호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40대 권모 씨, 기간제 근로자다보니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시간당 9천 160원, 월급은 2백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권모 씨/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 "근근이 한 달 한 달 살아가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물가도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아이도 키워야 되고... 녹록지 않습니다."]
반면,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월급은 2백 20여만 원 수준, 권 씨보다 20% 정도 더 많습니다.
생활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생활임금은 가계지출과 주거비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보다 10~20% 더 높게 결정되는데,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경북을 뺀 모든 지자체가 시행중입니다.
경북도는 올해 초에야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임금 수준과 대상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경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첫 도입이다 보니까 분석을 많이 하고 용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조례를 도입하긴 했지만, 예산 때문에 내후년에야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원호/기본소득당 대구경북 위원장 : "생활임금이 도입된 지역과 대구, 경북은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차이가 계속 발생되면서 차별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 꼴지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도 시행마저 시간을 끌면서 대구·경북의 실질적 소득 보장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김지현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 소득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한 기준임금을 '생활임금'이라고 하는데요.
대구·경북은 제도 도입도 전국에서 가장 늦은데다가, 임금 수준과 대상마저도 미정이어서 근로자 권익보호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40대 권모 씨, 기간제 근로자다보니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시간당 9천 160원, 월급은 2백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권모 씨/경북도 산하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 "근근이 한 달 한 달 살아가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물가도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아이도 키워야 되고... 녹록지 않습니다."]
반면, 전라북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월급은 2백 20여만 원 수준, 권 씨보다 20% 정도 더 많습니다.
생활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생활임금은 가계지출과 주거비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보다 10~20% 더 높게 결정되는데,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경북을 뺀 모든 지자체가 시행중입니다.
경북도는 올해 초에야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임금 수준과 대상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경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첫 도입이다 보니까 분석을 많이 하고 용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조례를 도입하긴 했지만, 예산 때문에 내후년에야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원호/기본소득당 대구경북 위원장 : "생활임금이 도입된 지역과 대구, 경북은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차이가 계속 발생되면서 차별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 꼴지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도 시행마저 시간을 끌면서 대구·경북의 실질적 소득 보장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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