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탈모 예방·치료 샴푸 없다”…허위 광고 무더기 적발

입력 2022.11.07 (23:58) 수정 2022.11.0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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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보시는 이런 표현들, 샴푸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굽니다.

샴푸로 머리만 감아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요.

식약처가 대부분 허위·과장 광고라며 170여 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의약품이 아닌데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가 적발 사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의약품인 탈모 치료제는 두피에 흡수돼 약효를 발휘하는 방식인데, 샴푸처럼 머리카락을 씻어내는 방식으로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아직 국내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샴푸에는 탈모 치료나 방지, 발모, 모발 성장 같은 표현을 쓸 수 없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다만,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는데요.

이런 경우라도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과는 없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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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07 23:58:59
    • 수정2022-11-08 00: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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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보시는 이런 표현들, 샴푸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굽니다.

샴푸로 머리만 감아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요.

식약처가 대부분 허위·과장 광고라며 170여 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의약품이 아닌데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가 적발 사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의약품인 탈모 치료제는 두피에 흡수돼 약효를 발휘하는 방식인데, 샴푸처럼 머리카락을 씻어내는 방식으로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아직 국내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샴푸에는 탈모 치료나 방지, 발모, 모발 성장 같은 표현을 쓸 수 없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다만,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는데요.

이런 경우라도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과는 없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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