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시행…전라북도, 관련 조례 만들어
입력 2022.11.08 (07:48)
수정 2022.11.0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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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전라북도가 기부금 모금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습니다.
조례에는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지급과 관련 사무의 금융기관 위탁, 기금 설치 운용 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자치단체에 연간 5백만 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 이내는 세액을 모두 공제받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까지 공제받습니다.
조례에는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지급과 관련 사무의 금융기관 위탁, 기금 설치 운용 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자치단체에 연간 5백만 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 이내는 세액을 모두 공제받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까지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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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시행…전라북도, 관련 조례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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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8 07:48:40
- 수정2022-11-08 08:41:15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전라북도가 기부금 모금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습니다.
조례에는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지급과 관련 사무의 금융기관 위탁, 기금 설치 운용 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자치단체에 연간 5백만 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 이내는 세액을 모두 공제받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까지 공제받습니다.
조례에는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지급과 관련 사무의 금융기관 위탁, 기금 설치 운용 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자치단체에 연간 5백만 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 원 이내는 세액을 모두 공제받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까지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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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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