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한도 초과 지출 회계책임자 등 4명 고발

입력 2022.11.08 (07:48) 수정 2022.11.0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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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모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 등 모두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선관위는 회계책임자의 경우 법정 한도액을 초과해 선거사무원 2명에게 수당 80만 원을 제공했고, 선거사무원은 회계 담당이 아닌데도 본인의 계좌에서 유류비 등 모두 220만 원을 지출한 혐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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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비용 한도 초과 지출 회계책임자 등 4명 고발
    • 입력 2022-11-08 07:48:46
    • 수정2022-11-08 07:54:10
    뉴스광장(제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모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 등 모두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선관위는 회계책임자의 경우 법정 한도액을 초과해 선거사무원 2명에게 수당 80만 원을 제공했고, 선거사무원은 회계 담당이 아닌데도 본인의 계좌에서 유류비 등 모두 220만 원을 지출한 혐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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