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고양이 죽인 20대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2.11.08 (08:02)
수정 2022.11.0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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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식당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지난 4일 결심 공판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자신의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벽에 내리쳐 죽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창원시 성산구에서 고양이를 10여 차례 내리쳐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창원지검은 지난 4일 결심 공판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자신의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벽에 내리쳐 죽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창원시 성산구에서 고양이를 10여 차례 내리쳐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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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워” 고양이 죽인 20대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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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8 08:02:50
- 수정2022-11-08 08:39:21
이웃 식당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지난 4일 결심 공판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자신의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벽에 내리쳐 죽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창원시 성산구에서 고양이를 10여 차례 내리쳐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창원지검은 지난 4일 결심 공판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자신의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벽에 내리쳐 죽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창원시 성산구에서 고양이를 10여 차례 내리쳐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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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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