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 0.3%p↑…1.8%에서 2.1%로
입력 2022.11.08 (12:54)
수정 2022.11.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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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이달 안에 0.3%p 오릅니다.
국토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등을 감안해,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1.8%에서 2.1%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도 같은 배경에서 현재 1.0%에서 1.3%로, 다음달 0.3%p 오릅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천만 원인 가입자는 연간 18만 원 이자에 3만 원이 추가돼 21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등을 감안해,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1.8%에서 2.1%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도 같은 배경에서 현재 1.0%에서 1.3%로, 다음달 0.3%p 오릅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천만 원인 가입자는 연간 18만 원 이자에 3만 원이 추가돼 21만 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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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저축 금리 0.3%p↑…1.8%에서 2.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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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8 12:54:40
- 수정2022-11-08 12:59:16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이달 안에 0.3%p 오릅니다.
국토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등을 감안해,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1.8%에서 2.1%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도 같은 배경에서 현재 1.0%에서 1.3%로, 다음달 0.3%p 오릅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천만 원인 가입자는 연간 18만 원 이자에 3만 원이 추가돼 21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등을 감안해,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1.8%에서 2.1%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도 같은 배경에서 현재 1.0%에서 1.3%로, 다음달 0.3%p 오릅니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천만 원인 가입자는 연간 18만 원 이자에 3만 원이 추가돼 21만 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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