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입력 2022.11.08 (17:12)
수정 2022.11.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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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군 첩보 등을 삭제한 혐의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서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상태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과하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서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상태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과하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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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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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8 17:12:42
- 수정2022-11-08 17:15:58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군 첩보 등을 삭제한 혐의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서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상태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과하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서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상태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과하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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