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눈썹 문신 의료행위 아냐”…합법화 논란 재점화

입력 2022.11.08 (17:28) 수정 2022.11.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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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은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 화장 같은 문신 시술받는 분들 많으신데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문신 시술을 한 미용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신 합법화 논란, 홍화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경력 16년 차의 세계적인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의 작업물입니다.

브래드 피트 같은 해외 유명 배우들도 찾을 정도로 기술과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일반인들도 문신, 많이 합니다.

바늘로 눈썹과 아이라인, 입술에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이 대표적이죠.

이렇게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고, 또 대중화됐는데도 우리나라에선 타투, 즉 문신은 30년간 불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의료법 27조 1항을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도 면허가 있는 의료행위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이 '의료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요.

문신사 천6백여 명은 이런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잇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해왔습니다.

문신 시술을 의사 등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위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 등을 보장할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문신사들은 헌재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김도윤/화섬식품노동조합 타투유니온 지회장/지난 3월 : "소비자의 안전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합법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소리칠 것입니다."]

한 국회의원은 시술받은 문신을 드러내며 이들을 지지하기도 했죠.

국가인권위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또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미국과 유럽·호주 등 이미 문신을 합법화한 나라들은 합리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반면, 의료계는 바늘을 이용하는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출혈, 감염, 피부질환 등 부작용 위험을 들어 반대합니다.

[황지환/대한의사협회 의무자문위원/피부과 전문의 : "화공약품을 피부 속에 영구적으로 수십 년 주입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것을 손쉽게 패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눈에 띄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이 수 년간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미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의료 행위는 질병 예방과 진찰, 치료를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이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태우/담당 변호인 : "의사들이 행하는 의료 행위보다도 훨씬 더 부작용이 적다. 감염 위험성 정도는 충분히 통제할 만한 수준이 됐다는 주장을 한 것이고…."]

이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면서 최종 판단은 상급심으로 넘어갔는데요.

국무조정실도 최근 규제심판 7개 과제에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로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온 문신 합법화 논란.

위생과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한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등 양성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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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08 17:28:40
    • 수정2022-11-08 17: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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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은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 화장 같은 문신 시술받는 분들 많으신데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문신 시술을 한 미용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신 합법화 논란, 홍화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경력 16년 차의 세계적인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의 작업물입니다.

브래드 피트 같은 해외 유명 배우들도 찾을 정도로 기술과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일반인들도 문신, 많이 합니다.

바늘로 눈썹과 아이라인, 입술에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이 대표적이죠.

이렇게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고, 또 대중화됐는데도 우리나라에선 타투, 즉 문신은 30년간 불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의료법 27조 1항을 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도 면허가 있는 의료행위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이 '의료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요.

문신사 천6백여 명은 이런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잇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해왔습니다.

문신 시술을 의사 등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위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 등을 보장할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문신사들은 헌재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김도윤/화섬식품노동조합 타투유니온 지회장/지난 3월 : "소비자의 안전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합법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소리칠 것입니다."]

한 국회의원은 시술받은 문신을 드러내며 이들을 지지하기도 했죠.

국가인권위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또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미국과 유럽·호주 등 이미 문신을 합법화한 나라들은 합리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반면, 의료계는 바늘을 이용하는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출혈, 감염, 피부질환 등 부작용 위험을 들어 반대합니다.

[황지환/대한의사협회 의무자문위원/피부과 전문의 : "화공약품을 피부 속에 영구적으로 수십 년 주입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것을 손쉽게 패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눈에 띄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이 수 년간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미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의료 행위는 질병 예방과 진찰, 치료를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이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태우/담당 변호인 : "의사들이 행하는 의료 행위보다도 훨씬 더 부작용이 적다. 감염 위험성 정도는 충분히 통제할 만한 수준이 됐다는 주장을 한 것이고…."]

이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면서 최종 판단은 상급심으로 넘어갔는데요.

국무조정실도 최근 규제심판 7개 과제에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로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온 문신 합법화 논란.

위생과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한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등 양성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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