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대 남편 살해 부인·아들 구속기소
입력 2022.11.08 (19:40)
수정 2022.11.0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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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3부는 5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부인 42살 A씨와 아들 15살 B군을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아들과 공모해 지난달 8일,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최초 경찰 조사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확인하는 등 이들이 범행을 계획하고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아들과 공모해 지난달 8일,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최초 경찰 조사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확인하는 등 이들이 범행을 계획하고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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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50대 남편 살해 부인·아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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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8 19:40:36
- 수정2022-11-08 19:53:51
대전지검 형사3부는 5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부인 42살 A씨와 아들 15살 B군을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아들과 공모해 지난달 8일,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최초 경찰 조사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확인하는 등 이들이 범행을 계획하고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아들과 공모해 지난달 8일,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최초 경찰 조사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확인하는 등 이들이 범행을 계획하고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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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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