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장우 시장 불송치
입력 2022.11.08 (19:41)
수정 2022.11.0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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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아온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을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매년 청년 5만 명이 대전을 떠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됐고, 김 구청장은 허위사실 공표와 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지만, 경찰은 두 명 모두에 대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매년 청년 5만 명이 대전을 떠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됐고, 김 구청장은 허위사실 공표와 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지만, 경찰은 두 명 모두에 대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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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장우 시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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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8 19:41:17
- 수정2022-11-08 19:53:54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아온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을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매년 청년 5만 명이 대전을 떠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됐고, 김 구청장은 허위사실 공표와 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지만, 경찰은 두 명 모두에 대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매년 청년 5만 명이 대전을 떠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됐고, 김 구청장은 허위사실 공표와 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지만, 경찰은 두 명 모두에 대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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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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