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타워 ‘미지급’ 공사대금 80억 원 지급해야”
입력 2022.11.08 (22:03)
수정 2022.11.0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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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고층 빌딩 드림타워의 시행사 중인 한 곳인 그린랜드센터제주가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에 80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추가로 물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드림타워 공사에 참여한 3개 하청업체에서 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80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방기계 공사 등을 담당한 이들 하청업체는 주·야간 작업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했고, 시행사 측은 기존 공사 비용에 모두 포함된 거라 맞섰지만, 재판부는 기존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드림타워 공사에 참여한 3개 하청업체에서 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80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방기계 공사 등을 담당한 이들 하청업체는 주·야간 작업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했고, 시행사 측은 기존 공사 비용에 모두 포함된 거라 맞섰지만, 재판부는 기존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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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타워 ‘미지급’ 공사대금 80억 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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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8 22:03:43
- 수정2022-11-08 22:06:31
제주 최고층 빌딩 드림타워의 시행사 중인 한 곳인 그린랜드센터제주가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에 80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추가로 물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드림타워 공사에 참여한 3개 하청업체에서 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80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방기계 공사 등을 담당한 이들 하청업체는 주·야간 작업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했고, 시행사 측은 기존 공사 비용에 모두 포함된 거라 맞섰지만, 재판부는 기존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드림타워 공사에 참여한 3개 하청업체에서 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80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방기계 공사 등을 담당한 이들 하청업체는 주·야간 작업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했고, 시행사 측은 기존 공사 비용에 모두 포함된 거라 맞섰지만, 재판부는 기존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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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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