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DSR 규제 완화 의견 확산

입력 2022.11.09 (08:35) 수정 2022.11.0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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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9월 청주가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부동산 규제들이 속속 완화되고 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조정지역이 해제된 지 한 달 넘게 지났지만 손님들의 발길은 여전히 뜸합니다.

대출 규제와 높은 금리로 거래가 성사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유화영/공인중개사 :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4억 정도 나온다고 하면 한 2억밖에 대출이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해서 계약을 못 하고 그냥 가셨어요."]

조정지역 해제에 따라 청주에서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70%까지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하는 DSR, 이른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규제는 여전합니다.

1금융권 기준으로 한 달에 납부 할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40%가 넘으면 안 된다는 이 규제는 부동산이 호황이었던 지난 2019년 12월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지난 3년 사이 DSR은 단계별로 계속 강화됐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급반전한 현재, 가장 강력한 3단계가 5개월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든 만큼, 강력한 DSR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경식/청주대학교 지적학과 교수 :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어떤 전향적인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규제가 무분별한 대출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주장도 맞서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DSR 규제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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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DSR 규제 완화 의견 확산
    • 입력 2022-11-09 08:35:03
    • 수정2022-11-09 08:43:26
    뉴스광장(청주)
[앵커]

지난 9월 청주가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는 등 부동산 규제들이 속속 완화되고 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조정지역이 해제된 지 한 달 넘게 지났지만 손님들의 발길은 여전히 뜸합니다.

대출 규제와 높은 금리로 거래가 성사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유화영/공인중개사 :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4억 정도 나온다고 하면 한 2억밖에 대출이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해서 계약을 못 하고 그냥 가셨어요."]

조정지역 해제에 따라 청주에서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70%까지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하는 DSR, 이른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규제는 여전합니다.

1금융권 기준으로 한 달에 납부 할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40%가 넘으면 안 된다는 이 규제는 부동산이 호황이었던 지난 2019년 12월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지난 3년 사이 DSR은 단계별로 계속 강화됐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로 급반전한 현재, 가장 강력한 3단계가 5개월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든 만큼, 강력한 DSR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경식/청주대학교 지적학과 교수 :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어떤 전향적인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규제가 무분별한 대출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주장도 맞서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DSR 규제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아직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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