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사기 피해금 은닉한 부동산 업자 징역형

입력 2022.11.09 (09:58) 수정 2022.11.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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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자인 A씨는 2017년 울주군 땅을 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 B씨를 속여 1억여 원을 가로채 B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피해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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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자 사기 피해금 은닉한 부동산 업자 징역형
    • 입력 2022-11-09 09:58:08
    • 수정2022-11-09 10:12:50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자인 A씨는 2017년 울주군 땅을 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 B씨를 속여 1억여 원을 가로채 B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피해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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