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초기 예배 강행’ 김문수 등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심 ‘무죄’

입력 2022.11.09 (10:40) 수정 2022.11.09 (16: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6명과 교인 등 모두 1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확산 초기인 2020년 초,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 집합금지 조치 기간이던 2020년 3월부터 4월 19일 사이 4번에 걸쳐 교회 현장 예배를 강행하거나 참석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는 세 차례에 걸쳐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도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 신도간 적절한 거리를 띄우고 예배하는 모습이 보였고, 외부 마당에서도 간격이 1m 이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촘촘하게 밀접 배치가 아닌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었다"며 "교회 측에서 거리두기를 하려고 노력한 정황을 엿볼 수 있었고, 거리두기 이외의 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종교 자유 침해에 있어서는 그 침해를 최소한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며 "당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현장 예배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서도 완화할 수 있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막연히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면적 현장예배를 금지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감염병 확산이 우려됐고 복지부가 위기 심각 단계로 격상했지만, 서울시 확진자가 100명 이하였고 대규모 감염이나 수도권 집단감염도 없었다"며 "서울시도 곧바로 현장 예배를 전면 금지시키지 않고 온라인 예배 전환 권고하고, 부득이한 현장 예배 시 방역수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집회금지 명령이 위법하다'는 교회 측 주장에 대해선 "당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처분이 필요했고, 주민에게 집회 금지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한 것은 집회 참가를 막고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법률 대리인 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예배를 방해한 것에 대해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 상대로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 절차를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코로나 초기 예배 강행’ 김문수 등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심 ‘무죄’
    • 입력 2022-11-09 10:40:00
    • 수정2022-11-09 16:31:43
    사회
코로나19 초기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6명과 교인 등 모두 1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확산 초기인 2020년 초,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 집합금지 조치 기간이던 2020년 3월부터 4월 19일 사이 4번에 걸쳐 교회 현장 예배를 강행하거나 참석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는 세 차례에 걸쳐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도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 신도간 적절한 거리를 띄우고 예배하는 모습이 보였고, 외부 마당에서도 간격이 1m 이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촘촘하게 밀접 배치가 아닌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었다"며 "교회 측에서 거리두기를 하려고 노력한 정황을 엿볼 수 있었고, 거리두기 이외의 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종교 자유 침해에 있어서는 그 침해를 최소한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며 "당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현장 예배를 전면 금지하지 않고서도 완화할 수 있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막연히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면적 현장예배를 금지한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감염병 확산이 우려됐고 복지부가 위기 심각 단계로 격상했지만, 서울시 확진자가 100명 이하였고 대규모 감염이나 수도권 집단감염도 없었다"며 "서울시도 곧바로 현장 예배를 전면 금지시키지 않고 온라인 예배 전환 권고하고, 부득이한 현장 예배 시 방역수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집회금지 명령이 위법하다'는 교회 측 주장에 대해선 "당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처분이 필요했고, 주민에게 집회 금지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한 것은 집회 참가를 막고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법률 대리인 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예배를 방해한 것에 대해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 상대로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 절차를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