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김·굴 양식장서 스티로폼 부표 설치 금지”
입력 2022.11.09 (13:47)
수정 2022.11.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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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가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9일)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단계적으로 스티로폼 부표 설치가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1월 13일부터는 전체 양식장을 포함한 모든 어장에서 신규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새 스티로폼 부표가 적발될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수부는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스티로폼 알갱이 발생 가능성이 작은 인증부표 보급 사업도 추진해 지난해까지 2,088만개 부표를 교체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폐스티로폼 부표 수거사업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오늘(9일)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단계적으로 스티로폼 부표 설치가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1월 13일부터는 전체 양식장을 포함한 모든 어장에서 신규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새 스티로폼 부표가 적발될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수부는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스티로폼 알갱이 발생 가능성이 작은 인증부표 보급 사업도 추진해 지난해까지 2,088만개 부표를 교체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폐스티로폼 부표 수거사업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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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김·굴 양식장서 스티로폼 부표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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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9 13:47:04
- 수정2022-11-09 13:47:42

오는 13일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가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9일)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단계적으로 스티로폼 부표 설치가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1월 13일부터는 전체 양식장을 포함한 모든 어장에서 신규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새 스티로폼 부표가 적발될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수부는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스티로폼 알갱이 발생 가능성이 작은 인증부표 보급 사업도 추진해 지난해까지 2,088만개 부표를 교체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폐스티로폼 부표 수거사업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오늘(9일)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단계적으로 스티로폼 부표 설치가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1월 13일부터는 전체 양식장을 포함한 모든 어장에서 신규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새 스티로폼 부표가 적발될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수부는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스티로폼 알갱이 발생 가능성이 작은 인증부표 보급 사업도 추진해 지난해까지 2,088만개 부표를 교체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폐스티로폼 부표 수거사업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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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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