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1심 무죄 “정치적 논리로 왜곡”

입력 2022.11.09 (14:32) 수정 2022.11.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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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늘(9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가 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금품·향응 수수와 검사로서의 직무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후 김 전 부장검사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재판부에서 진실을 토대로, 정의를 토대로 판단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기소한 공수처를 향해서는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많은 공무원들이 새롭게 신설된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을 위한 일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이 든다"며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사실을) 왜곡하고 이슈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 저 자신이 너무나 참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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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09 14:32:08
    • 수정2022-11-09 14: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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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오늘(9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가 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금품·향응 수수와 검사로서의 직무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후 김 전 부장검사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재판부에서 진실을 토대로, 정의를 토대로 판단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기소한 공수처를 향해서는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고 많은 공무원들이 새롭게 신설된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을 위한 일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이 든다"며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서 (사실을) 왜곡하고 이슈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 저 자신이 너무나 참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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