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인천항 골든하버’ 개발 막던 규제 개선…“민간투자 속도”
입력 2022.11.09 (15:55)
수정 2022.11.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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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에 해양 관광명소를 만드는 ‘골든하버’ 사업이 정부의 규제 개선 방침에 따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오늘(11/9) 인천 신항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골든하버와 같은 2종 항만 배후단지에 적용하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종 항만 배후단지에서는 10년 동안 시설물 양도가 금지되고 시설물 임대 때 개별 계약 건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항만법 개정을 통한 규제 개선을 하면 이런 시설물 양도와 임대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2종 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도 주거·판매시설로 국한돼 왔지만, 규제 개선을 하면 위험·유해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로 확대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골든하버 부지의 민간투자 유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골든하버 부지는 2020년 2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42만 9천㎡ 규모로 조성돼 호텔·쇼핑몰·리조트 등을 유치해 수도권의 해양관광명소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항만시설 규제 등으로 2년 8개월이 넘도록 방치돼 있습니다.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 노력으로 골든하버 민간투자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골든하버 민간투자 공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오늘(11/9) 인천 신항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골든하버와 같은 2종 항만 배후단지에 적용하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종 항만 배후단지에서는 10년 동안 시설물 양도가 금지되고 시설물 임대 때 개별 계약 건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항만법 개정을 통한 규제 개선을 하면 이런 시설물 양도와 임대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2종 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도 주거·판매시설로 국한돼 왔지만, 규제 개선을 하면 위험·유해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로 확대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골든하버 부지의 민간투자 유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골든하버 부지는 2020년 2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42만 9천㎡ 규모로 조성돼 호텔·쇼핑몰·리조트 등을 유치해 수도권의 해양관광명소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항만시설 규제 등으로 2년 8개월이 넘도록 방치돼 있습니다.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 노력으로 골든하버 민간투자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골든하버 민간투자 공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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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인천항 골든하버’ 개발 막던 규제 개선…“민간투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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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9 15:55:27
- 수정2022-11-09 16:05:00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에 해양 관광명소를 만드는 ‘골든하버’ 사업이 정부의 규제 개선 방침에 따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오늘(11/9) 인천 신항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골든하버와 같은 2종 항만 배후단지에 적용하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종 항만 배후단지에서는 10년 동안 시설물 양도가 금지되고 시설물 임대 때 개별 계약 건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항만법 개정을 통한 규제 개선을 하면 이런 시설물 양도와 임대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2종 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도 주거·판매시설로 국한돼 왔지만, 규제 개선을 하면 위험·유해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로 확대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골든하버 부지의 민간투자 유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골든하버 부지는 2020년 2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42만 9천㎡ 규모로 조성돼 호텔·쇼핑몰·리조트 등을 유치해 수도권의 해양관광명소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항만시설 규제 등으로 2년 8개월이 넘도록 방치돼 있습니다.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 노력으로 골든하버 민간투자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골든하버 민간투자 공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오늘(11/9) 인천 신항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골든하버와 같은 2종 항만 배후단지에 적용하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종 항만 배후단지에서는 10년 동안 시설물 양도가 금지되고 시설물 임대 때 개별 계약 건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항만법 개정을 통한 규제 개선을 하면 이런 시설물 양도와 임대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2종 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도 주거·판매시설로 국한돼 왔지만, 규제 개선을 하면 위험·유해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로 확대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골든하버 부지의 민간투자 유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골든하버 부지는 2020년 2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42만 9천㎡ 규모로 조성돼 호텔·쇼핑몰·리조트 등을 유치해 수도권의 해양관광명소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항만시설 규제 등으로 2년 8개월이 넘도록 방치돼 있습니다.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 노력으로 골든하버 민간투자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골든하버 민간투자 공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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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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