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어제(8일)까지 4조 6천억 원 신청…공급액의 18.7%
입력 2022.11.09 (15:58)
수정 2022.11.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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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어제(8일) 기준 4조6천779억원(4만3천42건)어치 신청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누적 대출 신청액은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 원의 18.7% 수준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진행하고 나서, 지난 7일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2단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출한도는 2억 5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습니다.
금리는 1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고,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2단계 신청은 2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하며, 2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누적 대출 신청액은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 원의 18.7% 수준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진행하고 나서, 지난 7일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2단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출한도는 2억 5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습니다.
금리는 1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고,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2단계 신청은 2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하며, 2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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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전환대출 어제(8일)까지 4조 6천억 원 신청…공급액의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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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9 15:58:10
- 수정2022-11-09 16:00:05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어제(8일) 기준 4조6천779억원(4만3천42건)어치 신청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누적 대출 신청액은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 원의 18.7% 수준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진행하고 나서, 지난 7일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2단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출한도는 2억 5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습니다.
금리는 1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고,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2단계 신청은 2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하며, 2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누적 대출 신청액은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 원의 18.7% 수준입니다.
지난달 말까지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진행하고 나서, 지난 7일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2단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출한도는 2억 5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습니다.
금리는 1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고,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2단계 신청은 2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하며, 2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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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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