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사업 영향평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
입력 2022.11.10 (09:55)
수정 2022.11.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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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우려가 있는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해 해양 개발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일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해 해양 개발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일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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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사업 영향평가 해양수산부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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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10 09:55:52
- 수정2022-11-10 10:04:05
난개발 우려가 있는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해 해양 개발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일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해 해양 개발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일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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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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