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사설 구급차 기사 집행유예
입력 2022.11.10 (09:58)
수정 2022.11.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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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다른 차량이 구급차 운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해 보복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사설구급차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이 구급차 운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해 이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급정거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이 구급차 운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해 이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급정거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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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사설 구급차 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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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10 09:58:23
- 수정2022-11-10 10:04:05
울산지방법원은 다른 차량이 구급차 운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해 보복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사설구급차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이 구급차 운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해 이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급정거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이 구급차 운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해 이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급정거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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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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