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매 고의 방해’ 개발업체 대표 집행유예 2년
입력 2022.11.11 (19:40)
수정 2022.11.11 (19: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업체 대표가 사업과 연관된 토지 경매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 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토지 경매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 대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3년여 동안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상에 포함된 부지가 경매로 나오면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뒤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십여 차례 경매를 무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토지 경매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 대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3년여 동안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상에 포함된 부지가 경매로 나오면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뒤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십여 차례 경매를 무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토지 경매 고의 방해’ 개발업체 대표 집행유예 2년
-
- 입력 2022-11-11 19:40:35
- 수정2022-11-11 19:42:05
제주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업체 대표가 사업과 연관된 토지 경매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 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토지 경매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 대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3년여 동안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상에 포함된 부지가 경매로 나오면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뒤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십여 차례 경매를 무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토지 경매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 대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3년여 동안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상에 포함된 부지가 경매로 나오면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은 뒤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십여 차례 경매를 무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신익환 기자 sih@kbs.co.kr
신익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