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알게 된 지적장애인 돈 뜯어낸 20대 징역형
입력 2022.11.14 (07:49)
수정 2022.11.1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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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지적장애인을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알게 된 지적장애인에게 접근해 "돈을 보관해주겠다"고 속여 3천만 원을 가로채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중고매매업자에게 되팔아 매매대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알게 된 지적장애인에게 접근해 "돈을 보관해주겠다"고 속여 3천만 원을 가로채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중고매매업자에게 되팔아 매매대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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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로 알게 된 지적장애인 돈 뜯어낸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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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14 07:49:55
- 수정2022-11-14 07:54:37

울산지방법원은 지적장애인을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알게 된 지적장애인에게 접근해 "돈을 보관해주겠다"고 속여 3천만 원을 가로채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중고매매업자에게 되팔아 매매대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알게 된 지적장애인에게 접근해 "돈을 보관해주겠다"고 속여 3천만 원을 가로채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중고매매업자에게 되팔아 매매대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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