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46억 횡령’ 특별감사 결과, 관리 규정 미비 등 적발
입력 2022.11.14 (09:45)
수정 2022.11.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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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 횡령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가 관리 규정 미비 등 지적 사항 18건을 확인하고 책임자 3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복지부는 “9월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의 46억 2,000만 원 횡령 사건에 대하여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및 전·현직 부장)에 대해 공단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비하고,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복지부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범위 및 실시방법이 미비했고,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를 누락하는 등 6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공단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체계 미비, 지출원인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 미흡,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낮은 점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번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선 공단의 ‘통합급여정보시스템’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할 압류진료비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팀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압류진료비 지급업무 담당 부서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계좌정보와 정당한 채권 변제 여부 등에 대한 부서 간 교차점검을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공단의 회계규정과 달리 동일한 부서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과 비위행위자가 속한 부서의 차상급자까지만 문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단의 인사규정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인사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공단 재정관리실의 지출 관련 사고방지를 위한 자체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횡령 사건 당사자 등이 작성한 허위보고서를 결재하는 등 회계업무 소관 부서장 등(실장 및 부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관리 부실이 확인되었다고 복지부는 전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직원이 올해 4월 말부터 총 7회에 걸쳐 건보공단이 17개 요양기관으로부터 압류한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 2,0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9월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의 46억 2,000만 원 횡령 사건에 대하여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및 전·현직 부장)에 대해 공단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비하고,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복지부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범위 및 실시방법이 미비했고,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를 누락하는 등 6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공단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체계 미비, 지출원인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 미흡,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낮은 점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번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선 공단의 ‘통합급여정보시스템’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할 압류진료비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팀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압류진료비 지급업무 담당 부서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계좌정보와 정당한 채권 변제 여부 등에 대한 부서 간 교차점검을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공단의 회계규정과 달리 동일한 부서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과 비위행위자가 속한 부서의 차상급자까지만 문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단의 인사규정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인사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공단 재정관리실의 지출 관련 사고방지를 위한 자체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횡령 사건 당사자 등이 작성한 허위보고서를 결재하는 등 회계업무 소관 부서장 등(실장 및 부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관리 부실이 확인되었다고 복지부는 전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직원이 올해 4월 말부터 총 7회에 걸쳐 건보공단이 17개 요양기관으로부터 압류한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 2,0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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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14 09:45:07
- 수정2022-11-14 10:14:51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 횡령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가 관리 규정 미비 등 지적 사항 18건을 확인하고 책임자 3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복지부는 “9월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의 46억 2,000만 원 횡령 사건에 대하여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및 전·현직 부장)에 대해 공단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비하고,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복지부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범위 및 실시방법이 미비했고,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를 누락하는 등 6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공단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체계 미비, 지출원인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 미흡,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낮은 점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번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선 공단의 ‘통합급여정보시스템’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할 압류진료비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팀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압류진료비 지급업무 담당 부서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계좌정보와 정당한 채권 변제 여부 등에 대한 부서 간 교차점검을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공단의 회계규정과 달리 동일한 부서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과 비위행위자가 속한 부서의 차상급자까지만 문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단의 인사규정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인사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공단 재정관리실의 지출 관련 사고방지를 위한 자체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횡령 사건 당사자 등이 작성한 허위보고서를 결재하는 등 회계업무 소관 부서장 등(실장 및 부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관리 부실이 확인되었다고 복지부는 전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직원이 올해 4월 말부터 총 7회에 걸쳐 건보공단이 17개 요양기관으로부터 압류한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 2,0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9월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의 46억 2,000만 원 횡령 사건에 대하여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및 전·현직 부장)에 대해 공단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비하고,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복지부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범위 및 실시방법이 미비했고,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를 누락하는 등 6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공단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체계 미비, 지출원인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 미흡,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낮은 점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번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선 공단의 ‘통합급여정보시스템’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할 압류진료비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팀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압류진료비 지급업무 담당 부서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계좌정보와 정당한 채권 변제 여부 등에 대한 부서 간 교차점검을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공단의 회계규정과 달리 동일한 부서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과 비위행위자가 속한 부서의 차상급자까지만 문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단의 인사규정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인사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공단 재정관리실의 지출 관련 사고방지를 위한 자체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횡령 사건 당사자 등이 작성한 허위보고서를 결재하는 등 회계업무 소관 부서장 등(실장 및 부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관리 부실이 확인되었다고 복지부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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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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