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대전의 대형 아웃렛 화재와 관련해, 정부가 전국의 복합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시행한 결과 10곳 중 4곳에서 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전국에 있는 복합쇼핑몰 207곳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시행한 결과, 42%에 해당하는 복합쇼핑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현재 개선 조치가 모두 끝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점검 결과, 화재 예방과 근로자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한 곳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비상 대피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않거나 대피로를 확보하지 않는 등 사례가 많았다고 고용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 안전모와 안전화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모두 170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5건에 대해선 과태료 9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일부 복합쇼핑몰에선 대전의 대형 아웃렛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해당 사고를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비상 대피로나 소화기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소홀히 했다"며 이번 점검 결과를 각 본사에 통보하고 안전 점검 강화를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전국에 있는 복합쇼핑몰 207곳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시행한 결과, 42%에 해당하는 복합쇼핑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현재 개선 조치가 모두 끝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점검 결과, 화재 예방과 근로자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한 곳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비상 대피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않거나 대피로를 확보하지 않는 등 사례가 많았다고 고용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 안전모와 안전화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모두 170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5건에 대해선 과태료 9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일부 복합쇼핑몰에선 대전의 대형 아웃렛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해당 사고를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비상 대피로나 소화기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소홀히 했다"며 이번 점검 결과를 각 본사에 통보하고 안전 점검 강화를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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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로 없고 화재 예방 미흡…복합쇼핑몰 87곳에서 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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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14 12:00:34

지난 9월 대전의 대형 아웃렛 화재와 관련해, 정부가 전국의 복합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시행한 결과 10곳 중 4곳에서 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전국에 있는 복합쇼핑몰 207곳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시행한 결과, 42%에 해당하는 복합쇼핑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현재 개선 조치가 모두 끝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점검 결과, 화재 예방과 근로자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한 곳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비상 대피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않거나 대피로를 확보하지 않는 등 사례가 많았다고 고용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 안전모와 안전화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모두 170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5건에 대해선 과태료 9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일부 복합쇼핑몰에선 대전의 대형 아웃렛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해당 사고를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비상 대피로나 소화기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소홀히 했다"며 이번 점검 결과를 각 본사에 통보하고 안전 점검 강화를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전국에 있는 복합쇼핑몰 207곳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시행한 결과, 42%에 해당하는 복합쇼핑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현재 개선 조치가 모두 끝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점검 결과, 화재 예방과 근로자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한 곳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비상 대피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않거나 대피로를 확보하지 않는 등 사례가 많았다고 고용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 안전모와 안전화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모두 170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5건에 대해선 과태료 9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일부 복합쇼핑몰에선 대전의 대형 아웃렛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해당 사고를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비상 대피로나 소화기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소홀히 했다"며 이번 점검 결과를 각 본사에 통보하고 안전 점검 강화를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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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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