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등굣길 교통사고’ 외국인 유학생 구속 기소
입력 2022.11.14 (21:47)
수정 2022.11.1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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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졸음 운전을 하다 등굣길 초등학생 등 5명을 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 10분쯤, 금산군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10살 B 군 등 5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피해 학생들에 대한 의료비와 학자금 지원을 범죄피해자센터에 의뢰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 10분쯤, 금산군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10살 B 군 등 5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피해 학생들에 대한 의료비와 학자금 지원을 범죄피해자센터에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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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 등굣길 교통사고’ 외국인 유학생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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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14 21:47:44
- 수정2022-11-14 21:53:44

대전지검은 졸음 운전을 하다 등굣길 초등학생 등 5명을 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 10분쯤, 금산군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10살 B 군 등 5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피해 학생들에 대한 의료비와 학자금 지원을 범죄피해자센터에 의뢰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 10분쯤, 금산군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10살 B 군 등 5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피해 학생들에 대한 의료비와 학자금 지원을 범죄피해자센터에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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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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