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전 양산시장 ‘부동산실명법 위반’ 유죄

입력 2022.11.15 (19:20) 수정 2022.11.15 (20: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KBS가 보도한 김일권 전 양산시장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울산지법이 벌금 2천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시장이 2015년 한해만 최소 5차례에 걸쳐 양산지역 농지 등을 지인과 가족 명의로 사고 팔면서 단기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일권 전 양산시장 ‘부동산실명법 위반’ 유죄
    • 입력 2022-11-15 19:20:47
    • 수정2022-11-15 20:18:04
    뉴스7(창원)
지난 4월 KBS가 보도한 김일권 전 양산시장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울산지법이 벌금 2천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시장이 2015년 한해만 최소 5차례에 걸쳐 양산지역 농지 등을 지인과 가족 명의로 사고 팔면서 단기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