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출마 예정자 경력 부풀려 인터뷰 실은 기자 벌금형

입력 2022.11.16 (07:41) 수정 2022.11.1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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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경력을 부풀려 인터뷰 기사를 실은 기자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인물로부터 자신의 경력을 대학 강사로 소개한 자료를 받고도 대학 교수라고 표현하는 등 올해 3월부터 4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경남 지역 한 신문에 허위 경력이 담긴 인터뷰를 실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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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출마 예정자 경력 부풀려 인터뷰 실은 기자 벌금형
    • 입력 2022-11-16 07:41:15
    • 수정2022-11-16 07:46:55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경력을 부풀려 인터뷰 기사를 실은 기자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인물로부터 자신의 경력을 대학 강사로 소개한 자료를 받고도 대학 교수라고 표현하는 등 올해 3월부터 4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는 경남 지역 한 신문에 허위 경력이 담긴 인터뷰를 실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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