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237명…밀린 세금 102억

입력 2022.11.16 (21:42) 수정 2022.11.17 (13: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보통 사람들은 세금을 늦게 내면 가산금이 붙을까 봐 얼른 챙기고, 심지어 미리 당겨서 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금을 천만 원 넘게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명단이 오늘(16일) 공개됐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억 3천만 원.

춘천에 사는 박 모 씨의 취득세와 재산세 체납액입니다.

2008년부터 밀렸습니다.

개인으로서는 강원도 내 최고액 체납자입니다.

법인의 경우, 최고액 체납자는 영월의 한 부동산 업쳅니다.

2008년부터 안 낸 세금이 10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을 포함해 올해 강원도 내 고액·상습 체납자는 237명입니다.

각자의 체납액이 천만 원 이상입니다.

체납 기간도 1년이 넘었습니다.

이들이 안 낸 세금은 모두 합해 102억 원입니다.

체납 세금의 종류는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체납 이유는 사업 부진이나 폐업이라는 게 강원도의 설명입니다.

강원도의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조병대/강원도 체납관리팀장 : "체납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 예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강원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부진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고액 상습 세금 체납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체납자 수 자체가 해마다 200명을 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체납액도 매년 100억 원을 웃돕니다.

강원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는 물론이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체납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액·상습 체납자 237명…밀린 세금 102억
    • 입력 2022-11-16 21:42:10
    • 수정2022-11-17 13:00:05
    뉴스9(춘천)
[앵커]

보통 사람들은 세금을 늦게 내면 가산금이 붙을까 봐 얼른 챙기고, 심지어 미리 당겨서 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금을 천만 원 넘게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명단이 오늘(16일) 공개됐습니다.

하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억 3천만 원.

춘천에 사는 박 모 씨의 취득세와 재산세 체납액입니다.

2008년부터 밀렸습니다.

개인으로서는 강원도 내 최고액 체납자입니다.

법인의 경우, 최고액 체납자는 영월의 한 부동산 업쳅니다.

2008년부터 안 낸 세금이 10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을 포함해 올해 강원도 내 고액·상습 체납자는 237명입니다.

각자의 체납액이 천만 원 이상입니다.

체납 기간도 1년이 넘었습니다.

이들이 안 낸 세금은 모두 합해 102억 원입니다.

체납 세금의 종류는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체납 이유는 사업 부진이나 폐업이라는 게 강원도의 설명입니다.

강원도의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조병대/강원도 체납관리팀장 : "체납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 예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강원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부진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고액 상습 세금 체납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체납자 수 자체가 해마다 200명을 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체납액도 매년 100억 원을 웃돕니다.

강원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는 물론이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체납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