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전 이춘재에 희생된 초등생…‘경찰 은폐’ 국가 과실 인정

입력 2022.11.18 (00:01) 수정 2022.11.1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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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전 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은 유족에 국가가 2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초동수사 당시 형사들이 유해와 유품을 발견하고도 숨긴, 그 책임을 물은 건데요.

재판부는 경찰이 피살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단순 가출 사건으로 처리한 건 조직적 은폐와 조작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런 행위가 유족의 애도할 권리와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3년 전 재수사를 통해 뒤늦게 진실이 드러났지만, 수사팀 형사 2명에게는 공소 시효가 이미 지나 책임은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간 동생을 찾아 헤맸던 오빠는 이런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김현민/피해자 오빠 :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해도 우선 그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하고 사죄를 했으면..."]

피해자 부모는 이번 판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재수사로 진실이 밝혀진 이듬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두 달 전에는 아버지도 눈을 감았습니다.

유족 측은 피해자 부모의 사망이 경찰의 위법행위를 알게 된 뒤 받은 충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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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18 00:01:53
    • 수정2022-11-18 00: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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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전 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은 유족에 국가가 2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초동수사 당시 형사들이 유해와 유품을 발견하고도 숨긴, 그 책임을 물은 건데요.

재판부는 경찰이 피살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단순 가출 사건으로 처리한 건 조직적 은폐와 조작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런 행위가 유족의 애도할 권리와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3년 전 재수사를 통해 뒤늦게 진실이 드러났지만, 수사팀 형사 2명에게는 공소 시효가 이미 지나 책임은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간 동생을 찾아 헤맸던 오빠는 이런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김현민/피해자 오빠 :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해도 우선 그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하고 사죄를 했으면..."]

피해자 부모는 이번 판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재수사로 진실이 밝혀진 이듬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두 달 전에는 아버지도 눈을 감았습니다.

유족 측은 피해자 부모의 사망이 경찰의 위법행위를 알게 된 뒤 받은 충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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