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김은혜 홍보수석 불송치

입력 2022.11.18 (12:21) 수정 2022.11.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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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은혜 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 수석은 지방선거 당시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강남 빌딩의 가액을 약 15억 원 축소해 신고하고, 보유 중인 증권 약 1억 원을 빠뜨리는 등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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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분당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김은혜 홍보수석 불송치
    • 입력 2022-11-18 12:21:54
    • 수정2022-11-18 12:31:07
    뉴스 12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은혜 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 수석은 지방선거 당시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강남 빌딩의 가액을 약 15억 원 축소해 신고하고, 보유 중인 증권 약 1억 원을 빠뜨리는 등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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