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처벌에 흉기 난동 50대…경찰 실탄 쏴 제압
입력 2022.11.19 (21:33)
수정 2022.11.1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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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음주단속 벌금형 선고에 불만을 품고, 시내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어제 오후 9시 15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길거리에서 만취한 A 씨가 112로 전화를 걸어 사람을 해치겠다는 말을 해 경찰이 긴급출동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여러 차례 제지에도 A 씨가 흉기를 버리지 않자 실탄을 쏴 검거했습니다.
다리를 다친 A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어제 오후 9시 15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길거리에서 만취한 A 씨가 112로 전화를 걸어 사람을 해치겠다는 말을 해 경찰이 긴급출동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여러 차례 제지에도 A 씨가 흉기를 버리지 않자 실탄을 쏴 검거했습니다.
다리를 다친 A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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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처벌에 흉기 난동 50대…경찰 실탄 쏴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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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19 21:33:49
- 수정2022-11-19 21:56:06
부산 사상경찰서는 음주단속 벌금형 선고에 불만을 품고, 시내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어제 오후 9시 15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길거리에서 만취한 A 씨가 112로 전화를 걸어 사람을 해치겠다는 말을 해 경찰이 긴급출동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여러 차례 제지에도 A 씨가 흉기를 버리지 않자 실탄을 쏴 검거했습니다.
다리를 다친 A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어제 오후 9시 15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길거리에서 만취한 A 씨가 112로 전화를 걸어 사람을 해치겠다는 말을 해 경찰이 긴급출동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여러 차례 제지에도 A 씨가 흉기를 버리지 않자 실탄을 쏴 검거했습니다.
다리를 다친 A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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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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