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몰랐다면 임용 3개월 지나도 가입 가능”
입력 2022.11.21 (07:41)
수정 2022.11.2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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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최근 제주도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인 A 씨가 고용보험 가입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5년부터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A 씨는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 2016년 가입을 신청했지만 제주도는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다시 가입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부터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A 씨는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 2016년 가입을 신청했지만 제주도는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다시 가입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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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몰랐다면 임용 3개월 지나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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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1 07:41:22
- 수정2022-11-21 08:23:12
대법원 2부는 최근 제주도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인 A 씨가 고용보험 가입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5년부터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A 씨는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 2016년 가입을 신청했지만 제주도는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다시 가입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부터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A 씨는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 2016년 가입을 신청했지만 제주도는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다시 가입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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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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