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태우고 보복운전 교통사고 낸 택시기사 실형
입력 2022.11.22 (07:53)
수정 2022.11.2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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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을 태운 채 보복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해 3월 승객을 태우고 제주시내를 운전하다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든 차를 부딪쳐 교통사고를 낸 택시기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상대 차량이 부주의한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낸 행위 자체는 용서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해 3월 승객을 태우고 제주시내를 운전하다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든 차를 부딪쳐 교통사고를 낸 택시기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상대 차량이 부주의한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낸 행위 자체는 용서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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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 태우고 보복운전 교통사고 낸 택시기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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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22 07:53:26
- 수정2022-11-22 08:16:00

승객을 태운 채 보복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해 3월 승객을 태우고 제주시내를 운전하다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든 차를 부딪쳐 교통사고를 낸 택시기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상대 차량이 부주의한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낸 행위 자체는 용서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해 3월 승객을 태우고 제주시내를 운전하다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든 차를 부딪쳐 교통사고를 낸 택시기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상대 차량이 부주의한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낸 행위 자체는 용서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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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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