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발생 농장서 소독 미시행 등 방역수칙 미준수 확인”

입력 2022.11.22 (09:52) 수정 2022.11.22 (09: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농장 출입 차량 소독 미시행 등 방역수칙을 미준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농장 출입구에 외부 출입자를 위한 일회용 방역복이나 덧신, 손소독제를 비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농장 부출입구 발판 소독조를 비치하지 않고, 농장 출입구 고정식 차량 소독기의 센서 꺼짐으로 출입 차량 소독을 시행하지 않은 사례 등입니다.

중수본은 “농장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며 “방역수칙 미준수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삭감,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식 제한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변 농가에는 예방적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방역지역 이동 제한 등으로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농장주는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해 모든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농장주가 출입을 허용할 때도 철저히 소독과 방역 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확진된 이후 올가을 들어 지금까지 18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농식품부 “AI 발생 농장서 소독 미시행 등 방역수칙 미준수 확인”
    • 입력 2022-11-22 09:52:17
    • 수정2022-11-22 09:57:15
    경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농장 출입 차량 소독 미시행 등 방역수칙을 미준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농장 출입구에 외부 출입자를 위한 일회용 방역복이나 덧신, 손소독제를 비치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농장 부출입구 발판 소독조를 비치하지 않고, 농장 출입구 고정식 차량 소독기의 센서 꺼짐으로 출입 차량 소독을 시행하지 않은 사례 등입니다.

중수본은 “농장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며 “방역수칙 미준수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삭감,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식 제한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변 농가에는 예방적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방역지역 이동 제한 등으로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농장주는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해 모든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농장주가 출입을 허용할 때도 철저히 소독과 방역 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확진된 이후 올가을 들어 지금까지 18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