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태료 조항 삭제’ 추진될 듯

입력 2022.11.22 (10:03) 수정 2022.11.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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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모레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당정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되, 화주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오늘(22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측도 당정 협의를 거쳐 내부적으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로 시행되, 올해 말 종료 예정입니다.

당정이 안전운임제 연장을 추진하더라도 화물연대가 총파업 계획을 철회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화물연대 측은 과태료 조항이 삭제되면 제도가 실효성을 잃게 된다며,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국토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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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운임제 3년 연장·과태료 조항 삭제’ 추진될 듯
    • 입력 2022-11-22 10:03:21
    • 수정2022-11-22 10:07:09
    경제
화물연대가 모레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당정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되, 화주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오늘(22일)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측도 당정 협의를 거쳐 내부적으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로 시행되, 올해 말 종료 예정입니다.

당정이 안전운임제 연장을 추진하더라도 화물연대가 총파업 계획을 철회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화물연대 측은 과태료 조항이 삭제되면 제도가 실효성을 잃게 된다며,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국토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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